제2조 1항 건축대수선용변대변 담각기준준수 열손방등 합리화조치해야(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자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방층간바닥 거실창및문 별1열관류율기준또별3단열재두께기준준수 단열일반6조건축의무, 2 배치구조및설비설계 합리적으로사용될수) 2항 1항불구 열손변동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 조치아니할 수(3항이었다 조치대상으로 용변또대변 조치해야), 3항 냉또난없는 다음 건또공 1항1호 아니할수(1 창고차고기계실등 건또공, 2 에절효과없는 건또공).
제3조 에절계제출예외 1항 다음각첨부필요없(1 변사도정양,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관휴게, 5 에절형친환경주택걸설기준), 2항 연면적합계(3 증축용변대변 해당부분만적용, 4 신고허가면적+변경면적합, 5 조치않아되는건또공 주차장 기계실제외), 3항 냉또난공급500미만.
05.25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