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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첵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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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제2조 1항 건축대수선용변대변 다음각호기준 열손방등합리화조치해야(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자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방층간바닥 거실창및문 별1열관류율기준, 또별3단열재두께기준, 단열일반6조건축의무따른다), 2항 열손변동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 조치아니할 수(조치대상으로 용변대변은해야), 3항 냉난설비없는 건또공은 다음은 조치아니할 수(1 창고 차고 기계실, 2 냉난설비없고 에절효과없는 건공).
05.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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