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1항 건축 대수선 용변 대변 열손방 합리화조치 해야, 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자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층간바닥 거실창문 별1열관류율 별3단열재두께준수, 일반단열6조건축의무따른다, 2 배치구조및설비설계경우 합리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
제2조2항 열손변동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경우 조치아니할 수, 대상으로 용변대변경우 조치해야, 제2조3항 다음하나 건물공간은 1항1호적용아니할 수, 1 창고차고기계실, 2 냉난설비아니하고 에절효과없는건물또공간.
05.21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