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1항 건축대수선용변대변경 담각기준 열손방등 합리화조치해야(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자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방층간바닥 거실창및문 별1열관류율또 별3단열재두께준수 단열일반은6조 건축의무준수), 2 배치구조 및설비설계 합리적으로 이용될수), 2항 1항불구 열손변동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 조치아니할 수(3항이었다 조치대상으로 용변또는대변시 조치해야), 3항 냉또는난없는 다음각건또공은 1항1호 적용아니할 수(1 창고차고기계실 건또공, 2 에절효과없는 건또공)
05.24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