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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56호

제10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시행일정

공고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실기)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제1차
합격자발표
제2차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
3.29(금) 4.22(월)

4.30(화)
7.13(토) 7.26(금) 7.26(금)

8.7(수)
8.19(월) 8.19(월)

8.27(화)
10.26(토) 12.13(금)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ㅇ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 https://min24.energy.or.kr/nbea

ㅇ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내용
접수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 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ㅇ 검정수수료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68,000원 89,000원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함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3. 시험장소

ㅇ 제1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ㅇ 제2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자격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25)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의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ㅇ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1차 시험
(필기)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
선택형
20 120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20
2차 시험
(실기)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0
내외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ㅇ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
(1차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ㅇ 제9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10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ㅇ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ㅇ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ㅇ 대상 : 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ㅇ 접수기간 : 7.26.(금)~8.7.(수)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ㅇ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4.7.13.)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불가
1차시험 4월22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30일 23시59분59초까지
5월1일 00시00분00초부터
7월8일 23시59분59초까지
7월9일
00시00분00초부터
2차시험 8월19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27일 23시59분59초까지
8월28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21일 23시59분59초까지
10월22일
00시00분00초부터

*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기간 외 환불관련 규정은 붙임4.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 참조

9.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ㅇ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기입(편의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ㅇ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7배
●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
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10.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ㅇ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ㅇ 준비물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지참

ㅇ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ㅇ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수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ㅇ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ㅇ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ㅇ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ㅇ 시험 최종합격발표일(12.13)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31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제31조 2항 각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문의처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25)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의 Q&A메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