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1항 건축대수선용변대변경 다음기준 열손방등 합리화조치해야(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지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방층간바닥 거실창및문 별1열관류율 별3단열재두께기준 단열일반 6조건축의무 2 배치구조및설비설계 합리적으로이용가), 2항 1항불구 열손변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 조치아니할 수 (3항이었다 조치대상으로 용변대변시 조치해야) 3항 냉난없는 다음각 건또공 1항1호 아니할수(1 창고차고기계실, 2 냉난없고 에절효과없는 건또공)
05.2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