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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첵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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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제21조 (소요량평가대상 판정) 1. 신또별 담각중하나건 1차에너소요평가서제출해야, 1) 업무중 3000이상건, 2) 교육연구중 3000이상건, 3) 500미만모든공기관건, 2. 200kwh/m3년 미만 적합(공기관건 140kwh/m3년 미만 적합)
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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