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예외 1 지건위 또 전문연구기관 심의 신기술 에절인정 15조 아니할 수, 2 효율1+ 제로에너취득 15조 21조 아니할 수(공공신별 효율1++ 제로에너 취득 15조 21조 아니할 수), 3 지건위심의시 전문인력1인 참여, 4 증축용변대변 15조아니할 수(별증와 50/100이상이 2000이상경우 제외), 5 허가또신고+주거비주거+500이상2000미만중 500미만개별동 15조 21조 아니할 수, 6 열손변없는 증축용변대변 설검서제출아니할 수(조치대상으로 용변대변 아니한다), 7 허가와신고후 변경부분만 에절계 및 설검서 제출할 수, 8소요량평가 판정기준 만족 15조 아니할 수
06.10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