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열손방 1항 건축대수선용변대변 담각기준 열손방합리화 조치해야(1 거실외벽 최상거실반지또지붕 최하거실바닥 바닥난층간바닥 거실창및문 별1열관류율기준 또 별3단열재두께 준수 단열일반 6조 건축의무준수, 2 배치구조또설비설계 합리적으로이용될수), 2항 1항불구 열손변없는 증축대수선용변대변조치아니할수(3항이었다 조치대상으로 용변대변 조치해야), 3항 냉또난없는 담각중하나 건또공 1항1호 아니할 수(1 냉또난없는 건또공 창고 차고 기계실, 2 조치해도 에절효과없는 건또공).
06.0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