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두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및 '가'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