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런데 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두와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 해야만 하나, 판정기준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및 공공기관건축물이고, 반면에 공공기관 건축물중 업무시설 이외의 500㎡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판정기준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제출의무대상과 소요량 평가기준 확보의무대상의 규정 해석이 애매한 것 같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우 드림
김창걸2017.10.24 23:02
위 답변을 좀 애매하게 했네요.. 다시 질문하신 부분에 명확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