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형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1. 제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의 판정)
1항 신축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2항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200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kwh/m2. 년 미만일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