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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개정내용의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전*택 등록일 2023.08.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열의있고, 꼼꼼히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2023.2.28개정된 내용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의 에너지소요량평가서 평가대상인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공공기관건축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중에서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에서만 평가서 제출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업무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도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가 아닌 3천제곱미터이상이 평가대상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 3.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머릿글 (  )내용에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이라 표기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자꾸 혼란이 옵니다.(교육연구시설도 빠져있음) 별지 제1호서식이 미처 개정되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호 |(2023.08.10 11:26)

    안녕하세요?

    전형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1. 제21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의 판정)

    1항 신축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2항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200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kwh/m2. 년 미만일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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