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교재를 다시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p.600 15번 문제 : 정답은 4번인데요, 1번은 140을 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4 모두 정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p.48 : 법규 교재 p.121에서는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로 본인증과 예비인증에 대해 4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교재 p.48에서는 예비인증 평가만 적혀있습니다. 본인증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p.577 16번 문제 :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11% 완화받고, 에너지효율등급 1++로 6% 완화 받을 수 있으니 총 17%가 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4. p.190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이 본 교재에서는 1등급이 1.0보다 작거나 같지만, 환경과목에서는 0.9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등급으로 개정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혼동하는 것인지 개정되었는데 교재에 1.0으로 기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p.232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완화기준에서 1+++등급도 1++와 같이 6% 완화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p.227 : 강의에서는 연면적 500 미터제곱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만 p.227의 해설란에는 포함되어있는데요, 삭제 기준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