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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예외
질문유형 기타문의 > 효율등급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23.06.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절약기준 제4조 8항에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건축물이21조2항의 판정기준 만족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 할수있다 하였는데 이 기준 200kwh/㎡,y를 만족하는 것은 이미 1+등급을 받기 때문에 4조 2항에 따라 15조와 21조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되야 하는데 뭐가 틀린지 가르침 바랍니다

    3,500㎡ 업무시설이 200kwh/㎡,y 미만일때 4조2항에따라 15조 21조 적용예외인지 4조 8항에 따라 15조만 적용예외 인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3.06.14 10:10)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건물 3,500m2 업무시설이 200kwh/m2.년미만 (1+등급) 공공건물인 경우는 140Kwh/m2.년 미만 (1++) 등급인 경우에는 제15조, 제2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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