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필기) |
원서접수 | 4.22(월)∼ 4.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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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7.13(토) | |
합격(예정)자 발표 | 7.26(금) |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7.26(금)∼ 8.7(수) | |
제1차 합격자발표 | 8.19(월) | |
2차 시험 (실기) |
제2차 원서접수 | 8.19(월)∼8.27(화) |
시행일 | 10.26(토) | |
합격자 발표 | 12.13(금) |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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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
접수 불가능 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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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원 | 89,000원 |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함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시험과목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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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
검정방법 | 4지선다 선택형 |
문항수 | 20 |
20 | |
20 | |
20 | |
시험시간(분) | 120 |
입실시간 | 당일 9:30까지 입실 |
시험과목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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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문항수 | 10 내외 |
시험시간(분) | 150 |
입실시간 | 당일 9:30까지 입실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구분 | 면제과목(1차시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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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4.7.13.)
반환기준 | 반환율 100% | 반환율 50% | 반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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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4월22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30일 23시59분59초까지 |
5월1일 00시00분00초부터 7월8일 23시59분59초까지 |
7월9일 00시00분00초부터 |
2차시험 | 8월19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27일 23시59분59초까지 |
8월28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21일 23시59분59초까지 |
10월22일 00시00분00초부터 |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유형(장애 정도)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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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중증 시각장애 | ● 시간 연장 1.7배 ●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
장애인 등록 증명서 |
경증 시각장애 |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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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중증 장애 |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
|
경증 장애 |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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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중증 상지(복합) 지체 |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
|
경증 상지(복합) 지체 |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
||
하지 지체 | - | ||
청각 장애 | - |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 |
기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 ●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 의사 진단서 |
기타 (임산부 포함) | ●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
구분 | 규정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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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