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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1. 시험일자 및 장소
1. 시행일정
1차 시험
(필기)
원서접수 4.22(월)∼ 4.30(화)
시행일 7.13(토)
합격(예정)자 발표 7.26(금)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7.26(금)∼ 8.7(수)
제1차 합격자발표 8.19(월)
2차 시험
(실기)
제2차 원서접수 8.19(월)∼8.27(화)
시행일 10.26(토)
합격자 발표 12.13(금)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 ㅇ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 https://min24.energy.or.kr/nbea
  • ㅇ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접수 시 준비서류
    구분 내용
    접수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 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ㅇ 검정수수료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68,000원 89,000원
  •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를 통하여 가능함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3. 시험장소
  • ㅇ 제1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ㅇ 제2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자격
  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25)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의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 ㅇ 1차 시험(필기) 검정방법
    1차 시험(필기)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검정방법 4지선다 선택형
    문항수 20
    20
    20
    20
    시험시간(분) 120
    입실시간 당일 9:30까지 입실
  • ㅇ 2차 시험(실기) 검정방법
    2차 시험(실기) 검정방법
    시험과목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검정방법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문항수 10 내외
    시험시간(분) 150
    입실시간 당일 9:30까지 입실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ㅇ 면제과목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1차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 ㅇ제9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10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 ㅇ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ㅇ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 ㅇ 대상 : 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 ㅇ 접수기간 : 7.26.(금)~8.7.(수)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 ㅇ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4.7.13.)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불가
1차시험 4월22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30일 23시59분59초까지
5월1일 00시00분00초부터
7월8일 23시59분59초까지
7월9일 00시00분00초부터
2차시험 8월19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27일 23시59분59초까지
8월28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21일 23시59분59초까지
10월22일 00시00분00초부터
*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기간 외 환불관련 규정은 붙임4.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 참조
9.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 ㅇ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기입(편의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 ㅇ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7배
    ●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 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10.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 ㅇ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ㅇ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 ㅇ 준비물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지참
  • ㅇ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 ㅇ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함

  • ㅇ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수 있음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ㅇ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ㅇ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ㅇ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ㅇ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 ㅇ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ㅇ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ㅇ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 ㅇ 시험 최종합격발표일(12.13)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31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ㅇ 제31조 2항 각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문의처
  •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25)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s://min24.energy.or.kr/nbea)의 Q&A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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