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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접수 현황 분석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6,246

지난 10일 마감된 2015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 접수현황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적은 3,200여명

조금 못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회시험 응시인원 11500명(1급 9956명, 2급 1553명)과 비교하면 1/3도 못될 만큼 급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1. 2013년도 민간1회시험은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여서 언론 노출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분들에게 협회신문 및 공지문을 통해 자격제도에 대한 소개가 많았던

점이 건축사 또는 건축 관계종사자 분들께서 대거 시험에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민간 11,2급 합한

응시자 중 약 70% 이상이 건축관련 종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15 국가자격 첫 시험은 금번 국가자격으로 시행되는 첫 시험에서는 국토부 관계부처 담당 책임자가

바뀌어 업무의 연계성에 혼란이 있었고 법규정상 2015529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다보니 1회시험 후

20155월말까지 시험에 대한 어떠한 일정제시 및 안내 고시가 없었고 이는 많은 수험생들께서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번 시험일정 공고일로부터 원서접수까지 불과 12일 만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고 특히 원서접수마감 후

시험일까지의 기간은 1달 보름 정도 밖에 기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그동안 시험일정이 확정 된 후에 이 시험을

준비하려는 많은 수험생께서 시험일정관계상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시험원서 접수 후 1달 보름도 되지 않아 시험을 보게 하는 국가시험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고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불문율이라고 볼 때,

이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일정 공고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조치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 시험공고가 된

이후부터 수험 준비를 하려는 분들께는 사실상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가 되어 추후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지난 3월 국회에 올려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안에 포함된 17조 3항(에너지평가사의 업무조항)의

 삭제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는 당초 에너지효율등급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대한 업무영역까지

 확대하려 했다는 관계기관의 부연 설명이 있었으나 기 합격되신 분들의 단체인 평가사협회에서 강력 반대하여

 이 개정안은 철회 방침으로 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언급된 배경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아직도 일부 수험생께서는 이 법조항이 현재 삭제된 것으로

 잘 못 오해하는 분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업무 영역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7조 3항에 그 업무영역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내용도 인증기관에 등록 또는 소속되어 업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에 등록만 하고 개인적인 업무활동도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9개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있고 또한 건물에너지관련 컨설팅업체 등에서 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제1회 민간자격시험에서 배출된 평가사는 108명밖에 없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서

조차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 되려면 초기에 일정 수 이상의 에너지평가사 배출은 필수적일 것으로 파악되며

이렇게 볼 때 이번 필기시험에 접수하신 분들에게 접수인원 감소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매우 유리한 기회로 작용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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