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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솔아카데미 | 등록일 | 2015.05.29 | 조회수 | 7,968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공포 (2015.5.29) 되어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이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시행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평가사 시험 관련 중요사항으로는 1. 응시자격 - 입법예고안과 동일 ① 기사 + 2년 실무경력 ② 산업기사 + 3년 실무 ③ 기능사 + 5년 실무 ④ 4년제대학 + 4년 실무 ⑤ 3년제대학 + 5년 실무 ⑥ 2년제대학 + 6년 실무 ⑦ 관련직무분야 7년 실무 ⑧ 해당직무분야 기술사 ⑨ 건축사
2. 시험과목
3. 시험과목 일부면제범위 가, 건축사는 1차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는 1차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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