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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2015.5.29공포)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5.29 조회수 7,96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공포 (2015.5.29) 되어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이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시험시행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평가사 시험 관련 중요사항으로는

  1. 응시자격 - 입법예고안과 동일

    ① 기사 + 2년 실무경력

    ② 산업기사 + 3년 실무

    ③ 기능사 + 5년 실무

    ④ 4년제대학 + 4년 실무

    ⑤ 3년제대학 + 5년 실무

    ⑥ 2년제대학 + 6년 실무

    ⑦ 관련직무분야 7년 실무

    ⑧ 해당직무분야 기술사

    ⑨ 건축사

 

2.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1차시험

건물에너지관계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관련 기초지식

2. 건축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전기설비의 이해 및 응용

4. 건축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기계,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2차시험

건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평가

 

3. 시험과목 일부면제범위

, 건축사는 1차시험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면제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는 1차과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세부내용은 아래의 관보 및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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