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공지사항/최신정보

HOME>학습게시판>공지사항/최신정보

글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15.5.29시행)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3,35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5.29.]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ㆍ공개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 일사(日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보고ㆍ공개 대상 공공건축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제9조의2 신설)
        1)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및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 등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대상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대상 건축물로 정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나.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 설치대상 건축물(제10조의2 신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차양 등 일사(日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대상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함.

      다.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제11조의3 및 제12조제2항 신설)
        1) 자원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의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 건축물에 표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면서 연면적(녹색건축 인증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대상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재축하거나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으로 정함.

      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제18조의4 신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이 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명 이상,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의 장비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8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추진비"를 각각 "사업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을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로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제11조의 제목 중 "건축의"를 "조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조경설치 면적, 건축물"을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시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수선(창호ㆍ단열재 및 설비 교체로 한정한다)"를 "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에너지관리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41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법 제4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법 제41조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0조제2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41조"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 img20189469
  • img20189470
  • img20189471

목록

이전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2015.5.29공포)
다음글 국토부보도자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