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거실과 거실이 면하는 부위이지만 바닥난방을 하는 거실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거실이 면하는 바닥으로 외기에 간접 면하는 최하층 거실 바닥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하는 부위는 최하층 바닥이 아니므로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 와 관련하여
일단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간의 사용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간접으로 단열을 해서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에서는 해당 부위를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해야하는 간접면하는 부위로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
의 이유는 해당 부위의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거실과 거실면으로 크게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달라 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열의 이동이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의 가정을 모든 경우를 두고 할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집중암기 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