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기 하권 P1-92 바닥난방 관련 개정된 고시 내용과 기 에절설계기준 주) 평균열관류율 계산 기준과의 차이와 P1-196 문제 36]과 관련하여
[첫번째]
[바닥난방]
1. 동일용도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로써 바닥난방+일반난방, 비난방 거실일 경우 - 최하층 간접 열관류율 만족,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시에는 층간바닥(?)으로 보아 제외
2. 복합용도로서(상가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일반난방 거실, 창고 등 비난방공간일 경우 간접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예를들어 필로티일 경우 직접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은 0값 적용 (간접이던 직접이던 0값).
설계기준 주)해석의 평균열관류율 계산과 P1-196[바닥부위 열관류율표 문제]
[바닥난방이 아닌 일반난방의 거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외기에 직, 간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 열관류율은 0값 적용
4. 난방공간의 거실 + 비난방공간으로 간접일 경우와 난방공간의 거실 + 필로티 등 직접일 경우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간접, 직접으로 계산
[두번째]
P1-196[바닥부위 열관류율표 문제]의 3층 거실바닥, 간접은 비주거 대형의 조건만 주어졌지 바닥난방인지, 일반난방인지가 주어지지 않아 위 4가지로 보았을 때 배점과 평점이 달라집니다.(유추해 보건데 동일용도의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보임)
[질문]
하여, 바닥난방 개정된 고시 내용과
기 설계기준 주)해석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1~4번) 배점 풀이가 달라 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 36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요?
☆고시에는 "단,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수직적으로 용도(주거, 비주거)를 분리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열 0값 적용"으로만 고시되어, 기 설계기준 주)해석에서의 "외기 직, 간으로 면하지 않는" 이라는 용어가 없어 직, 간 구분없이 주거, 비주거로만 구분하여 평열 구할시 0값 적용, 또한 고시 내용 중 바닥난방 + 비 바닥난방 거실로서 외기 간접 면하는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부위는 평균열관류율 계산에서는 제외함(실질적으로는 층간바닥 부위라서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