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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기 하권 P1-92 바닥난방 개정 고시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효율등급) > 김창걸
글쓴이 조*형 등록일 2021.09.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21년 실기 하권 P1-92 바닥난방 관련 개정된 고시 내용과 기 에절설계기준 주) 평균열관류율 계산 기준과의 차이와  P1-196 문제 36]과 관련하여 

     

    [첫번째]

    [바닥난방]

    1. 동일용도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로써 바닥난방+일반난방, 비난방 거실일 경우 - 최하층 간접 열관류율 만족,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시에는 층간바닥(?)으로 보아 제외

    2. 복합용도로서(상가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일반난방 거실, 창고 등 비난방공간일 경우 간접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예를들어 필로티일 경우 직접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은 0값 적용 (간접이던 직접이던 0값). 

     

    설계기준 주)해석의 평균열관류율 계산과 P1-196[바닥부위 열관류율표 문제] 

     

    [바닥난방이 아닌 일반난방의 거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외기에 직, 간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 열관류율은 0값 적용

    4. 난방공간의 거실 + 비난방공간으로 간접일 경우와 난방공간의 거실 + 필로티 등 직접일 경우 최하층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간접, 직접으로 계산 

     

    [두번째]

    P1-196[바닥부위 열관류율표 문제]의 3층 거실바닥, 간접은 비주거 대형의 조건만 주어졌지 바닥난방인지, 일반난방인지가 주어지지 않아 위 4가지로 보았을 때 배점과 평점이 달라집니다.(유추해 보건데 동일용도의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보임) 

     

    [질문]

    하여, 바닥난방 개정된 고시 내용과 

    기 설계기준 주)해석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1~4번) 배점 풀이가 달라 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 36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요? 

     

    ☆고시에는 "단,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수직적으로 용도(주거, 비주거)를 분리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열 0값 적용"으로만 고시되어, 기 설계기준 주)해석에서의 "외기 직, 간으로 면하지 않는" 이라는 용어가 없어 직, 간 구분없이 주거, 비주거로만 구분하여 평열 구할시 0값 적용, 또한 고시 내용 중 바닥난방 + 비 바닥난방 거실로서 외기 간접 면하는 최하층 열관류율 만족 부위는 평균열관류율 계산에서는 제외함(실질적으로는 층간바닥 부위라서로 추정)

     

  • 김창걸 |(2021.09.24 23:54)

    안녕하세요! 조태형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36번의 F2 3층바닥부위는 단순히 간접 부위로써 간접 부위는 계수 0.7을 곱하여 풀어야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1의 최하층 간접 열관류율을 만족해야하는 부위도 아니고

    2,3의 복합용도 부위도 아닙니다. 

     

    단순히 간접면하는 부위로써 0.7을 곱하여 푸는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조건에 '최하층 부위' 내용이 없지만 외기구분에서 간접면하는 부위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위를 열관류율 계산 부위로 보아 계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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