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실기대비 신경향모의고사 1회 요점정리 67p 가장하단부분에서 500m2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이나 적합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가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성능지표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의
의미는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이 4가지를 제출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또 그런데 68p 상단부분에서는 업무시설, 교육연구소시설 신축 또는 별동증축 건축물 3,000m2이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m2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간 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횓 설계검토서[별지 제 1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이라고 되어있어 67p와 다른거 같아서 헷갈립니다.
67p에서 말하는 500m2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이나 적합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했는데 68p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사 제출 의무대상이라고 되어있어서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