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bems 구축대상 공공기관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가요? 10,000제곱미터인가요?
질문유형 기타문의 > 에너지
글쓴이 조*석 등록일 2021.06.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김창걸 |(2021.06.21 1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BEMS 구축대상은 공공기관 연면적 10,000㎡ 이상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입니다.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1])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