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모르는 사항에 대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A형 72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 아래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3호 가목에 따르면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온수배관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열재의 위치와 두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제3호 가목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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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수배관하부의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으로 온수배관하부로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것 인가요?
2)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포콘크리트0.5종'은 왜 포함되어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3) 해당 문제에서는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로 보고 계산하였는데, 해당 기준에는 '간접/직접'에 대한 따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직접'에 상관없이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