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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1과목 법규 하위규정에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설치 대상 연면적 1000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10,000제곱으로 되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으로 혼돈이 됩니다.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강의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BEMS 설치 대상은 10,000m2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교재 및 강의 내용을 10,000m2 이상으로 수정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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