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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15번 항목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김*희 등록일 2021.05.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기계 부분 epi 15번 항목을 보면 '부열원이 있는 경우 부열원은 기계 1번 항목의 0.9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효율값을 적용 또는 에너지 설비 효율 1등급 수준 설치할 경우 인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열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그리고 2차 실기 교재 1-298 의 12번 항목 관련하여 (4) 장비일람표-관련도면 을 보면

    p-4 가 시수펌프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이길래 '난방 또는 냉난방 순환수 펌프' 에 포함이 된것일까요?

  • 조영호 |(2021.05.20 15:34)

    안녕하세요?

    김진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열원은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을 제외한 난방을 부열원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열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기계부문 1번항목의 배점 0.9점이상 또는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합니다.) 부열원 사례 :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수준사용시 인정)

    2. 급수설비는 시수 (수돗물)와 정수 (우물물)를 직접 또는 정수처리를 통해 정수처리 후 생활에 필요한 개소에 수전을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는 설비의 총칭을 말합니다. (급수설비의 사용처는 소방용수, 생활용수, 공조기 냉난방기, 자가발전기 , 급수설비) 에사용 될 수 있으므로

    12번항목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펌프 또는 가압급수 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채택 등에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인버터 제어(가변속제어)등의 동력제어방식을 확인 후 60%이상 적용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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