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외 1)항에서 지표면 아래 2m 초과부위에는 외벽과 바닥부위가 모두 적용되는지 ?
->답변:모두 적용됩니다.
2) 예외 2)항에서의 바닥부위는 지표면 아래 2m까지만 적용되는지?
*** 1)항에서 이미 2m 초과부위는 예외임으로
->답변:해설서의 단면해설 처럼 지표면 2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급기 DA등이 연결되어 실제 외기가 지하까지 내려오면 그 DA 표면이 지표면이 되므로 유의해서 적용해야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 관련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예외부 열관류율에도 면적에 외기직접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0.7를 곱해주어야 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계산시 외기 직접 열관류율만 곱하면 되십니다. 0.7은 따로 곱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