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3000m2나
500m2 신축, 별동증축 공공기관 업무시설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용도변경의 경우
1.업무시설->판매시설
2.판매시설->업무시설
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업무시설-> 판매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2. 판매시설-> 업무시설 로 용도변경 될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내나요?
3. 둘다 내나요?
1/2/3 번 중에서 몇 번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