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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12에서
녹색건축법 기본계획의 ((협의, 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의 경우의 부분에서
제6조 5항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항 및 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따라서 ((협의, 의견청취,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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