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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기본계획의 ((협의, 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3단계 종합반 > 현정기
글쓴이 박*두 등록일 2017.11.10 답변상태 답변대기
  • 교재 p12에서

    녹색건축법 기본계획의 ((협의, 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의 경우의 부분에서

    제6조 5항의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항 및 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따라서 ((협의, 의견청취,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 관리자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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