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업로드
HOME>학습게시판>학습Q&A
에너지소요량 평가서가 3등급이상이면
적용제외라는 설명을 본적이 없는데
미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이상(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예외)인경우에는 에너지성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랑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