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대상이
신축 , 증축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합계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규 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 대상이
500세대 공동주택과
연멱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인데요
이 둘의 대상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연관이 있나요?
법규에 따라 에너지평가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한다는데 이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첨부하는건가요?
대상이 비슷해서 서로 연관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