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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6월 20시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건축물에너지소요량 평가서에 대해서..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7.10.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아래의 답변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판매시설을 5000 제곱미터 건축하면

    '260'이라는 기준은 지키지 않고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가.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모두

    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및 '가'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 김창걸 |(2017.10.31 10:12)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 주신대로 공공기관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30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 이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만 제출하고 260 kWh/m2미만 등의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항목별 배점계산에서 총량계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인거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점차 확대하려는데..

    현재는 3000제곱이터 이상인 업무시설에만 한정해서 260 / 320 수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만 받아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 베이스만 구축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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