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소요량평가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계기준 21조의 1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건축물성능평가기준에 의무적으로 적합해야한다는 문구에 공공기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해당된다는 문구는 없어 혼돈이 생깁니다.
제21조의 2항에 의하면, 첫째 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로만 되어 있고 민간건축물 이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구분이 없음)은 320kWh/m^2년미만일 경우 적합, 둘째 공공기관은 260kWh/m^2년 미만으로만 되어 있어(용도에 대한 기술이 안되어 있음), 성능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합시켜야 하는 건축물은 민간 및 공공기관 건축물중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