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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대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쉽지 않은 과목이네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후 판매개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1. 표시 후 신고까지 90일 이내만 언급되어 있고~~~
2.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애매하고~~
3. 시정명령이 있기는 한데
제품생산 후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시험기관 등의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시장에 바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표시 등으로 제품품질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자부 등이 제품검수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발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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