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2017년 제3회 실기 2차 문제 2. 2-3) 에서
"G2 창"은 외기간접으로 표기 되어 0.8을 곱하여 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분의 의무사항) 1.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예외사항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일때는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로 1을 적용하여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출제 조건에 금년도 교재 하권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 1-155 page에서 문제27.에서 제시되었듯이 조건1]처럼 제시하여 주어야 정확한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합니다.
문제 출제의 오류로 볼수 있지 않는지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별도 2차 실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이의제기 기간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여 1명이라도 더 추가 합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