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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이 1차시험 과 2차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시험 합격 후 2차시험은 시험자격이 1번 뿐인 건가요?
건축사 경우는 과목합격하고 3년간 5회 시험 동안 기합격한 부분이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험 합격후
당해연도 시험과 다음회 시험 2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공고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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