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 판매시설(3,000 )이 있는 대지에 신규 판매시설(1,500 )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제외됩니다.
2.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3.허가단계에서 냉난방 설비의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라도 급탕, 조명, 환기부하는 언급이 없으므로 만약 업무시설이라면 소요량평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