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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열재 관련 KS 규정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권영철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7.09.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KS L 9012는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단열재의 등급분류에는 어떤 이유로 적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권영철 |(2017.09.29 23:00)

    1. 생석회나 소석회를 건축물의 단열재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가 된다면 열전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단열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아직 없으며,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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