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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KS L 9012는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단열재의 등급분류에는 어떤 이유로 적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생석회나 소석회를 건축물의 단열재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가 된다면 열전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단열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공단열재에 대한 KS규격은 아직 없으며,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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