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산정시
층간바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바닥(단열조치 필요)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층간바닥(단열조치 예외) 이 두개가 다르게 산정되나요? 아니면 둘다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공동주택의 세대간벽이 직접기준으로 외벽에 산출되어야 하는걸 보니. 층간바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책에 찾아보니 단열 유무만 이야기가 나오고고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아예 계산 제외항목인건지,
0.81 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용도분리되는 벽면처럼 0처리하고 면적은 합산해줘야하는지
면적 산입유무와 열관류율 적용값 등 층간바닥의 2가지 경우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