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밀성과 관련된 기준의 내용은
설계기준 제6조제4호바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에 대해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하며, 설계기준 제7조제4호에서는 외기 직면, 간면과 관계없이 거실 부위의 창 및 문에 대해 기밀성 창및 기밀성 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문 성능지표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항목은
거실 외기 직접 혹은 간접 면하는 창 및 문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발코니창의 경우 비난방 공간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로 위 계산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기간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