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김창걸 입니다.
일단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서
인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정리하셔야합니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기준은 포켓북 4-228페이지 핵심6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2. 모의고사의 질문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의 열관류율 인정 기준 중 창 및 문의 인정기준입니다 - 실기교재(1-62p에 수록)
1.KS F2278 (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2.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3.산업통상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남은 기간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