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계산식중 자립율의 1차에너지 생산량 계산할때 이용되는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기준인가요? 아니면 신.재생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계산에 이용되는 기준인가요? 즉, 인증기준에서는 (생산량-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x해당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했는데, 생산량 기준이면 급탕,냉방,난방,전기이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기준이면 전기, 유류(연료전지) 주로 2종류 인데, 1차에너 환산계수의 의미가 생산되는 에너지(급탕,난방,냉방,전기등)가 아닌 공급에너지원(유류, 전기, 지역난방, 지역냉방등)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생산에 필요한 공급에너지원이 없을 경우는 환산계수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인증기준에서 식의 의미는 (성능계수(COP)가 있을 경우 필요 동력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채열량하는 것 처럼) 환산계수를 감안하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제외한 다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 기준 환산계수를 곱해서 1차 에너지 생산량을 산출하는 의미가 아닌지요?(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는 환산계수가 1일 것이고,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등은 환산계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1차에너지 생산량의 의미도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에너지원을 뺀 차이의 2.75배가 아니라 연료전지 같이 비교적 저렴한 유류를 이용하면 1차에너지 생산량도 유류기준의 1.1배만 인정하는등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 종류에 비례해서 1차에너지 생산량이 반영되고,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에너지가 안들어가면 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인증기준의 의미 아닌가요?
2017년2회 실기모의고사 문13의 풀이방법이 맞다면 생산량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법에서 정한 공식처럼 ( ) 밖에 환산계수를 적용하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김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