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김창걸입니다.
해당부위에 어떤 열관류율을 계획하였건.. 그부위가 간접면하느냐 직접면하느냐에 따라 계수를 1 혹은 0.7(0.8)로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세대 간벽의 경우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에서 외기에 직접면하는 수치를 그대로 열관류율 값에 대입 계산합니다.
약간 부연설명드리자면 공동주택의 세대 간벽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기준이 조금 씩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간벽의 열관류율을 0으로 계산하되 면적은 포함하여 복합용도와 같이 계산해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열관류율 값이 너무 낮아져서 기타 부위를 단열을 좋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1의 외기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각하시는 세대 간벽이 간접 면하는 정도의 느낌이지만.. 배점 계산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시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