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부문EPI 11번관련하여 전기대체 냉방설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은
1. 축냉식전기냉방 2. 가스및 유류이용냉방, 3.지역냉방
4.소형열병합냉방 5.신재생에너지 이용냉방 만 전기대체 냉방설비 설치용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축냉식 전기 냉방시스템은 열교환기 용량으로 기재 하면 됩니다.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형식으로 전기대체 냉방설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