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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조치일반사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차 실기 총정리 및 실전문제풀이(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섭 등록일 2017.09.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단열조치일반사항 제6조1.바,에서

    바닥난방을 하는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공간 또는 비난방공간일경우

    외기에  간접면하는 기준을 적용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0.7를 곱하는데 바닥난방을 하는공간의 하부를 바닥난방은하지 않치만 거실용도로 난방을 한다면

    복합용도로 적용 평균열관류율을 0으로 하는지요.

    따라서교재 1-77 그림의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공간"과 "최하층 거실의 바닥과 복합용도

    거실과 접하는 면"의 차이는무엇인지 질문드림니다. 

     

     

  • 조영호 |(2017.09.05 17:16)

    안녕하세요?

    이종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최하층거실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을 산출할 때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최하층 바닥이 다른 용도의 층과 면할 경우 그 면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간주할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양쪽의 공간이 모두 난방공간일 경우 두공간 이 맞닿는 바닥의 열관류율은 0을 적용한다.

    2)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이거나 비난방공간일 경우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는 별표 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기준 중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평균열관류율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바닥 부위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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