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최하층거실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을 산출할 때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최하층 바닥이 다른 용도의 층과 면할 경우 그 면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간주할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양쪽의 공간이 모두 난방공간일 경우 두공간 이 맞닿는 바닥의 열관류율은 0을 적용한다.
2)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이거나 비난방공간일 경우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는 별표 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기준 중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평균열관류율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바닥 부위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