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바닥의 경우 특별히 기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차원에서면... 상부층, 하부층 해당 부위가 거실이건 아니건 모두 층간이며..층간바닥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준에서 언급되어진 층간바닥의 부위에 대한 이해는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일 경우 해당 열관유류을 만족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의 경우 용어의 정의에서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지하 2층~지상4층의 건물에서 실제 지하2층의 바닥이건 중간층의 바닥이건 바닥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비난방) 면하면 모두 최하층의 바닥이며..
특별히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문의하신 부분과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