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 모의고사 문제12번 항목에서 외벽 열관류율 계산시 질문입니다.
Q1.) 13번 외벽 부위는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로 열손실방지조치 예외대상으로 [별표1] 외기 직접면 하는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중벽 등 하계표면 결로방지를 했다는 조건이 없어서 간접으로 푼건지 질문드립니다.
Q2) 15번 외벽 부위와 같이 지표면 아래 2m 초과하는 부위라 하더라도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는 열손실방지조치 예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Q3) 12번 지붕 부위의 경우 토양에 묻혀있지만 외기를 완전히 차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으로 보지않고 외기직접으로 판단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