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관련하여, 해당 Page 4번 내용중 EPI 평가 제외(제출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건축물에 증축부분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보다 훨씬커도(예, 3,000제곱이상) 50% 미만 증축일 경우하고, 50% 이상이더라도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EPI 평가대상 예외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창걸 |(2017.09.03 21:03)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서 15조를 적용해야할 경우는... 별동 증축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1/2이상 증축+연면적 2,000m2이상 모두 충족할 경우.. 15조를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