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인 기준, 규정 등에 명시된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조명발열의 경우 용도프로필이나 어느 법적인 기준에도 반영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등급 프로그램에서 조명밀도에 따라 냉방 및 난방에너지 요구량의 변화를 보이므로 프로그램상에서는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풀이에서는 문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건에서 주어지는대로 풀어야합니다.
조명발열이 제시되면 포함시키며 제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포함시킬수가 없습니다.
단 안정기 계수, 사용율, 매입여부에 따른 영향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문제의 조건으로 명시될 경우 그에 따라 푸시면 됩니다.
난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프로필에서 정한 조명시간의 경우 명확히 조명에너지 요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조명에 의한 발열량과 관련된 시간을 곱하는 부분에서는 조명시간인지 사용시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제 조명하는 시간만큼 발열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조명시간을 발열량과 관련된 시간으로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조명시간이 변하면 발열량이 변하므로 냉난방에너지 요구량도 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