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용도별로 에너지소요량수치는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24시간 운영되는 00은행 전산센터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업무시설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준에서 정하는 인증등급에 따른
1차에너지 소요량값은 주거와 비주거 구분만 있습니다. 즉 비주거의 경우 모두 동일한 절대적 수치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용도 건물이든 1등급에 해당하는 1차에너지소요량의 편차를 줄여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의 경우 대규모 사무실을 기준으로 각 다른 용도프로필에 보정계수를 부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무실의 조명시간은 9시간, 소규모 사무실은 6시간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무실 용도별 보정계수 조명부분은 1.5입니다. 따라서 6x1.5=9시간이 됩니다.
이렇듯 어느정도는 대규모 사무실의 설정기준에 맞추어 보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